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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7.05.30 2016가단50264

기타(금전)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과 피고는 2012. 8. 21.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2013. 10. 8. 새로운 조건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하고,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동업체를 이하 ‘이 사건 동업체’라 한다)을 새로 체결하였다.

이 사건 동업계약 중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 지분 배분 1) 피고(이하 “갑”이라 한다

), 원고 A(이하 “을”이라 한다

), 원고 B(이하 “병”이라 한다

)의 지분에 대한 비율을 “갑”(1), “을”(1), “병”(1)로 한다. 2) 공사건에서 발생하는 순이익금은 “갑” 50%, “을” 25%, “병” 25%로 배분한다.

(공사건은 MOLD 제작, 도급비용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단 모든 자재비용 제외, 급여와는 별도로 지급한다.) 3) 월급여 일금 삼백만원정 구정, 추석, 휴가 일금 오백만원정 배당금 배분(단, 배당이 어려울 땐 협의한다

). 제5조: 공동사업 폐업이나 탈퇴시 정산 1) 공동사업 폐업시 정확한 손익을 산정하고 자재, 회사 업무용차(리스), 세금 문제를 말끔히 정리한 다음 지분 비율만큼 채무나 이익금에 대해 재산을 정리한다.

2) 개인 탈퇴시 제5조 제1항에 의거하여 1/N을 지급한다. 제6조: 공동사업 계약기간 및 공동사업 해지사유 1) “갑”과 “을”과 “병”은 공동사업계약 기간은 세큐리트(주) 공장 내에 있을 때까지 한다.

원고

A은 2015. 9. 21. 피고에 대하여 동업계약을 해지하고자 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는 2015. 10. 말경 이 사건 동업계약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기간이 도래하여 동업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판단하고 2015. 10. 23. 기준으로 원고들과의 동업관계를 정산하고 2015. 10. 31. 원고들에게 각 69,635,693원씩을 지급하였다.

피고가 작성한 2015년 10월 급상여대장에는 위 69,635,693원이 기본급 3,000,000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