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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2.20 2013고단232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어린이집',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어린이집’,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H어린이집’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2013고단2320]

1. 영유아보육법위반 및 사기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 등을 수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I 보육교사 인건비 부정 수급 피고인은 2010. 1.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어린이집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사실은 보육교사로 근무하지 않은 피고인의 남편 I가 D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등록하여 보육교사 지원 인건비 등 명목으로 1,506,000원을 D어린이집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송금 받는 등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0. 1.경부터 2013. 2.경까지 합계 43,395,910원 상당을 부정하게 교부받음과 동시에 송파구청 여성가족과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위 돈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보육아동 K 등에 대한 기본 보육료 등 부정 수급 피고인은 2012. 12. 17.경부터 2013. 3. 말경까지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H어린이집에서 사실은 등원하지 않은 아동 K(만 2세), L(만 2세), M(만 2세)를 H어린이집에 등원한 것처럼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허위 등록하여 기본보육료 등 명목으로 L(만 2세)에 대한 보조금 121,040원, K(만 2세)에 대한 보조금 281,650원, M(만 2세)에 대한 보조금 310,540원 합계 713,230원을 부정하게 교부받음과 동시에 강동구청 가정복지과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위 돈을 송금 받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