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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1 2015고단29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9. 22:1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남, 54세)와 나이 문제로 시비가 되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력사건 현장출동 보고서,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개월~2년 6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죄질이 좋지 않기는 하나,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