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7-0214 | 지방 | 1997-04-17
1997-0214 (1997.04.17)
취득
기각
노외주차장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취득하기 전에 설치신고를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취득전 설치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취득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경기도도세감면조례 제10조 /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청구인들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1995.7.5. 청구외 ㅇㅇ공사와 평촌택지개발사업지구내인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ㅇㅇ동 ㅇㅇ번지 잡종지 3,983.6㎡(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연부 매매계약(총 토지대금 : 2,677,000,000원)을 체결한 후, 1995.7.5.부터 1996.7.5.까지 총 5회에 걸쳐 연부금 948,533,110원을 지급하고 이건 토지중 일부를 연부 취득하였음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연부 취득금액(948,533,11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2,764,790원, 농어촌특별세 2,086,760원, 합계 24,851,550원(가산세 포함)을 1996.10.8.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들은 주차장 설치를 목적으로 1995.7.5. 청구외 ㅇㅇ공사와 주차장 용지로 지정된 이건 토지에 대한 연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1995.7.5.부터 1996.7.5.까지 총 5회에 걸쳐 연부금 948,533,110원을 지급하고 이건 토지를 연부취득중에 있는 바, 처분청에서는 청구인들이 주차장법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건 토지의 일부를 취득하였으므로 경기도도세감면조례 제10조제1항에 의한 취득세 등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으나, 이건 토지는 평촌택지개발지구내 주차장용지로 지정고시되어 있으므로 주차장외 타용도에는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경기도도세감면조례 제10조제1항의 제정취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야 함에도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행정편의적인 처분으로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취득세등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73조제5항에서 “연부로 취득하는 것으로서...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그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경기도도세감면조례 제10조제1항에서는 “관계법령에 의한 주차장 설치의무가 없는 자가 주차장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들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건 토지의 일부를 연부취득하였으므로 경기도도세감면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등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들은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주차장 용지로 지정고시되어 있어 주차장외 타용도에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감면조례의 제정취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경기도도세감면조례 제10조제1항에서 주차장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 설치 신고를 하고 노외주차장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차장법 제12조제2항에서는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노외주차장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미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차장 설치신고를 요건으로 하고 있다 할 것인데, 청구인들의 경우, 이건 토지 취득전에 노외주차장 설치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이상, 경기도도세감면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의 연부금지급일을 토지 취득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5. 28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