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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1.09 2013고단15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21. 서울중앙지방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4. 22:09경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합정동 고기집 앞 도로부터 평택시 군문동 군문고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서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직업과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거쳐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위험성을 방지하고자 보호관찰을 부가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