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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1 2017고정19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30. 인천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300만 원, 2015. 4. 2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 확정 받아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7. 07:20 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321, 한양아파트 9 동 앞 도로에서부터 단속장소인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오 패 산로 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 킬로미터 (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영점 영육 일 퍼센트 (0.0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 디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후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자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 확인서( 판결 문 및 약식명령 첨부)

1. 범죄 경력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