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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8.07 2014고정3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중국 조선족으로, 2014. 6. 1. 06:30경 평택시 자유로7번길 2 앞 노상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날길이 12.5cm, 총길이 24cm)를 휴대한 채, 누군가를 찾아다니며 위 장소 주변을 배회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 선원신분증명서, 외국인입국허가서, 외국인등록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휴대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여권 등 신분증빙을 위한 자료를 휴대하지 않아 여권 등의 휴대 또는 제시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외국인등록증사본, 여권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위험한 물건 휴대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8조 제1호, 제27조 제1호(여권 미소지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