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행위자의 신체의 전부가 범행의 목적인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가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신체의 일부라도 집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었다면 주거침입죄는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C이 거주하는 집의 열려진 창문에 내려져 있는 블라인드 틈으로 얼굴을 내밀어 신체의 일부가 집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C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 깨졌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주거침입의 공소사실은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주거침입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존재한다.
나.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며, C이 거주하는 건물 뒤편에는 담장이 설치되어 있어 그곳이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는 곳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건조물 자체에는 침입하지는 않았지만 그 건조물에 부속하는 위요지에 침입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존재한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주거침입죄의 성립범위에 관한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 기록을 비추어 보건대,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주거침입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주거침입죄에서 침입행위의 객체인 ‘건조물’은 주거침입죄가 사실상 주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