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수령권자확인
1. 피고는 원고에게 557,662,3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7.부터 2013. 1. 11.까지는 연 5%의, 그...
1. 인정사실
가. 양주군 C(현 양주시 D)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원고의 아버지인 E은 1913. 10. 10.(대정 2년 10월 10일)에 F 전 351평, G 전 107평을 각 사정받은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나. 위 각 토지는 그 토지대장이 625 사변 등으로 소실되었다가 1958. 2. 12. 소유자미복구의 상태로 복구되었고, 분할 또는 면적환산 등을 거쳐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가 되었다.
다. 그런데 피고의 당시 대표자였던 H은 1981. 1. 27.경 이 사건 각 토지의 공부상 명의인을 I, J로 기재하여 ‘피고가 공부상 명의인으로부터 수증하여 현재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 발급요청을 하여 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 이에 터잡아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의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1981. 7. 28. 접수 제19279호의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라고 한다). 라.
한국토지공사는 2008. 2. 4.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협의취득하여 같은 달 22. 한국토지공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무렵 피고에게 보상금 557,662,332원을 지급하였다.
마. 한편 E은 1966년경 사망하였고, 원고는 E의 재산을 단독상속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 4, 5호증의 각 1, 2, 3, 갑 제7, 8호증의 각 1, 2, 갑 제9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1)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1982. 4. 3. 법률 제3562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으로부터 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수한 자나 상속받은 자만이 소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