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부1570 | 상증 | 2004-12-20
국심2004부1570 (2004.12.20)
증여
기각
주식을 보유함에 따라 배정받은 주식의 명의신탁이 인정되므로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O (주)OOOO의 주식을 2000.9.2. 청구외 임O으로부터 12,797주(이하 쟁점1주식 이라 한다), 청구외 이OO으로부터 50,316주(이하 쟁점2주식 이라 한다)를 각각 취득하고, 2000.10.25. 무상증자시 28,704주(이하 쟁점3주식 이라 한다)를 배정받았으며, 2000.10.26. 유상증자로 12,869주(이하 쟁점4주식 이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2000.12.4. 무상증자로 51,589주(이하 쟁점5주식 이라 하며, 쟁점1·2·3·4주식과 합하여 쟁점주식 이라 한다)를 배정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외 이OO과 박OO에 대한 변칙증여 관련 조사에서, 청구인과 이OO 및 임O과의 거래, 임O과 이OO과의 거래는 가장된 매매행위이며, 실질적으로는 이OO이 형인 이OO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子인 이OO에게 증여하였고,
박OO이 임O에게 명의신탁하였던 76,597주 중 63,113주(쟁점1주식과 쟁점2주식에 상당하는 주식)와 청구인 명의로 유·무상증자를 받은 쟁점3~쟁점5주식을 청구인에게 다시 또는 새로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하고, 쟁점주식을 증여당시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 2004.3.1. 청구인에게 2000년.9.2.~2000.12.4. 증여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증여세7,954,639,2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OO O O, O)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4. 7.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청구인은 (주)OOOO에 1982년 입사하여 20여년간 평사원에서 상무이사로 근무한자로서 임O과 이OO으로부터 정상적인 매매거래에 의하여 1주당가액을 7,000원으로 하여 쟁점1주식을 89,579천원에, 쟁점2주식을 352,212천원에 각각 취득하였으며, 동 주식대금은 OO은행 OO지점에서 510백만원을 대출받아 지급하였고, 동 주식대금이 양도인들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현재까지 대출금 미상O 잔액 415백만원이 있는 바, 특수관계에 있지도 아니한 박OO이 청구인에게 주식을 증여할 어떠한 이유도 없는데도 쟁점주식을 박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예비적 청구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1998.5.2. OO고등법원 조정조서(사건 OOO OOOO)에서 (주)OOOO의 주식을 1주당 27,000원으로 합의하여 지급하라는 결정이 있었는 바, 1주당 27,000원으로 평가한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청구인이 주식 매입대금을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는 임O 명의 OO은행 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는 통장 개설시 명의위탁자인 박OO의 인감을 사용하였으며, 개설일자와 통장비밀번호 및 은행거래신청서의 글씨체 등이 이OO의 명의수탁자인 이OO 명의 OO은행 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의 것과 동일하고, 임O에게 국세O급금으로 지급된 수표가 박OO의 실명계좌로 입금되었으며, (주)OOOO로부터 1999.5.17. 받은 배당금 59,745,560원이 1999.6.9. 직원 추OO 계좌로 입금된 후 1999.7.9. 박OO 계좌로 입금되었고, 임O이 (주)OOOO 주식 12,797주를 청구인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공증(등부 2000년 제OOOOO)하여 제출한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 제10조에서 임O 명의 (주)OOOO 주식은 박OO이 명의신탁한 주식임을 명시하고 있는 사실 등으로 보아 임O 명의의 주식은 박OO이 명의신탁한 주식임을 알 수 있고,
임O 명의 OO은행 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에 자기앞수표로 입금된 536,179,000원(이OO이 446,600,000원, 청구인이 89,579,000원)은 2000.10.28. 현금으로 310,000,000원이 인출되어 (주)OOOO의 직원 추OO, 차OO, 선OO, 전OO 명의 계좌에 입금된 후 추OO 계좌에 재입금되었다가 2000.12.30. 200,000,000원을 인출하여 이중 196,000,000원을 (주)OOOO의 계좌(OOOOOOOOOOOOOOO)에 입금하고, 2001.4.4. 70,000,000원이 인출되어 (주)OOOO의 재무담당이사 신용대의 계좌에 무통장입금되었다.
이OO의 주식양도대금도 청구인이 OO은행 OO지점 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OOO)에서 자기앞수표로 352,212,000원을 인출하여 2000.9.2. 이OO의 OO은행 OO지점 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에 입금하였으나, 동 계좌의 기존잔액 105,086,001원을 합한 460,398,469원 중 281,081,043원이 2000.10.23. 현금으로 7회 분할인출되어 (주)OOOO의 공OO 등 본사직원 3명의 계좌로 무통장입금한 후, 공OO 계좌로 입금된 40백만원을 포함한 3억원이 재무이사 신OO OO은행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주)OOOO의 계좌에 입금되었다.
위와같이 주식양도대금을 명의신탁자가 실제 사용한 흔적이 거의 없고 인위적으로 은폐 및 세탁한 후 주식양도자금이 최종적으로 (주)OOOO 법인계좌와 동 법인의 재무이사 계좌 등에 분산 입금된 사실로 보아 이건은 교차매매라는 가장형식을 통하여 박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지므로 이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OO고등법원 제1민사부 조정조서 결정문(OOOOOOOOO)에 의하면 1991.5.월경부터 (주)OOOO〔구 (주)OOOO〕의 대주주였던 원고 이OO과 피고 박OO, 이OO 사이에 경영상 다툼이 있어서 이OO의 보유주식에 대하여 1990.12.31. 기준으로 회사의 순자산가액으로 평가한 주당 67,000원으로 배상토록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가 안된 상태에서 계속하여 분쟁해오다가 1998.5.2. 법원의 조정에 따라 주당 27,000원으로 합의된 동 금액과 기타 관련 합의금액을 1998.4.30.부터 2000.10.31.사이에 4회에 걸쳐 분할지급하도록 조정된 것으로,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 60조 및 동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평가기준일 전 후 3월 이내의 매매실례가액이 아니어서 이건 증여의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 규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실지 취득하였는지, 아니면 박OO이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
(2) 증여의제당시 쟁점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하는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예비적 청구)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 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 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O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 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 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중 매매 감정 수용 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 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단서 생략)
같은법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 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 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 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 등 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 등에 의한다.
다. 사실관계
(1) (주)OOOO의 주주변동 내용을 보면, 2000.9.2. 청구인은 임O으로부터 12,797주, 이OO(이OO의 형)으로부터 50,316주 합계 63,113주를 취득하고, 이OO(이OO의 子)은 임O으로부터 63,800주를취득하였으며 이건 매매거래 전후의 주주 변동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OO O O, O)
(2) 공증인가 OO합동법률사무소 등부 2000년 제OOOOO호로 2000.9.2. 공증한 박OO와 임O과의 주식 양도·양수계약서 제10조(기타)에서 본인(임O) 명의 소유 (주)OOOO 주식 12,797주는 박OO으로부터 명의신탁된 주식임을 확인하고, 주식 매매의 일체 행위를 위임받았으므로 제3자에게 양도함에 있어 일체의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3) 청구인의 OO은행 OO지점 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OOO)의 입·출금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2000.8.31. 510,000,000원을 대출받아 2000.9.2. 주식매입대금으로 임O의 계좌에 89,5579,000원, 이OO의 계좌에 352,212,000원을, 2000.10.25. 유상증자대금으로 64,345,000원을 수표발행하여 입금하였음이 확인되며,
동 계좌상 대출이자 지급 및 동 자금 입금내용의 일부를 보면다음과 같이 확인되고,
(OO O O)
청구인의 OO은행 대출통장 사본(계좌번호 OOOOOOOOOOOOOOOO) 및 동 계산서에 의하면 위 대출금은 2004.3.3. 현재 95,026,027원이 상O되고 대출잔액은 415,000,000원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지급한 쟁점1주식 매입대금은 양도인 임O의 OO은행 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에 입금되었으며, 동 계좌의 자금은 아래와 같이 현금으로 인출되어 (주)OOOO의 임직원 명의로 입금된 후 일부가 박OO 계좌로 입금되었음이 관련 은행 전표, 거래신청서 및 내역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OO O O)
(5) 청구인이 지급한 쟁점2주식 매입대금은 양도인 이OO의 OO은행 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에 입금되었으며, 이후 입출금 내용이 관련 은행 전표, 거래신청서 및 내역서 등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OO O O)
(6) OO고등법원 제1민사부 조정조서(사건 OOOOOOO, OOOOOOOO) 내용을 보면(원고 : 이OO, 피고 : 이OO, 박OO, 참가인 : OOOO주식회사),
원고 및 김OO, 김OO 명의의 참가인 회사 주식 26,880주(원고 15,040주, 김OO 7,120주, 김OO 4,720주)의 양수대금으로 금 725,760,000원을 다음과 같이 분할하여 지급하라고 결정하였으며,
(OO O O, O)
청구원인 중에 「1991.9.16. 참가인의 총발행주식 67,200주중 원고가 발행주식총수의 40%인 26,880주(주주명부상 원고 명의로 15,040주, 나머지는 소외 김OO 명의로 7,120주, 김OO 명의로 4,720주를 명의신탁하였다), 피고 이OO은 발행주식총수의 30%인 20,160주(주주명부상 위 피고 명의로 15,000주, 나머지 5,160주는 소외 이OO에게 명의신탁되었다), 피고 박OO은 발행주식총수의 30%인 20,160주(주주명부상 위 피고 명의로 13,440주, 나머지 6,720주는 소외 임O에게 명의신탁하였다)로 소유하고 있었다.」라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라. 판단
(1)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청구인은 임O과 이OO으로부터 쟁점1·2주식을 매매거래에 의하여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공증인가 OO합동법률사무소 등부 2000년 제12357호로 공증한 청구인과 임O과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임O 명의 주식은 박OO이 명의신탁한 주식임이 명시되어 있고, 청구외 이OO을 원고로 하고 이OO과 박OO을 피고로한 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 조정조서(사건 98미3381, 1998.5.2)의 청구원인에서 1991.9.16. 임O 명의 주식은 박OO이, 이OO 명의 주식은 이OO이 각각 명의신탁한 것으로 확인되고,
또한 청구인의 OO은행 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OOO)을 보면 (주)OOOO의 직원 등이 매월 대출이자 상당액을 입금하여 대출이자를 지급한 사실 등이 확인되며, 주식매매대금이 입금된 임O의 OO은행 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의 자금은 실질적으로 박OO이 관리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임O 및 이OO으로부터 쟁점1·2주식을 매입하고, 청구외 이OO이 임O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였다는 매매거래는 가장행위라고 하겠으며, 실질적으로는 이OO이 이OO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子인 이OO에게 증여하고, 박OO이 임O에게 명의신탁한 76,597주(쟁점1·2주식)를 청구인에게 재차 명의신탁하였던 것이고, 박OO이 동 주식을 보유함에 따라 배정받은 유·무상증자주식(쟁점 3·4·5주식)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이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에서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며, 동조 제2항에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한 다음,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 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 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원고를 청구외 이OO으로 하고, 피고를 이OO과 박OO으로 하는 분쟁에 대하여 1998.5.2 서울고등법원 조정조서(OOOOOOO)에서 (주)OOOO의 1주당가액을 27,000원으로 조정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주식에 대하여도 1주당가액을 27,000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관계법령에서 보는바와 같이 1998.5.2. 서울고등법원 조정조서에서 결정한 1주당가액은 이건 증여의제일(2000.9.2~2000.12.4.) 전후 3월 이내의 거래가액이 아니므로 시가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증여당시의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당해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 이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