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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0 2017가단21970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6.부터 2017. 6. 20.까지는 연 5%, 2017. 6. 2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