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20 2020노110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원심이 양형에 참작한 여러 정상들을 포함하여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정도로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
특히,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3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서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행하여야 할 사회봉사의 구체적인 내용은 그 집행 단계에서 피고인이 처한 여건을 고려하여 집행기관에서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