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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7.22.선고 2016도3749 판결

가.업무상과실치사·나.업무상과실치상·다.업무상실화·라.산업안전보건법위반·마.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바.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사.건설산업기본법위반

사건

2016 도 3749 가. 업무상 과실 치사

나. 업무상 과실 치상

다. 업무상 실화

라. 산업 안전 보건법 위반

마. 소방 시설 공사업 법 위반

바. 소방 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 관리 에 관한 법률 위반

사. 건설 산업 기본법 위반

피고인

1. 가. 나. 다. 라 .

A

2. 가. 나. 다 .

B

3. 가. 나. 다 .

C

4. 가. 나. 다 .

D

5. 가. 나. 다. 라 .

E

6.가.나,다.

F

7.가.나.다.마.

G

8.가.나.다.바.

H

9. 가. 나. 다. 바 .

10. 가. 나. 다 .

. 다

11. 가. 나. 다 .

K

12. 마. 사 .

L

13. 마. 사 .

M

14. 마 .

N 주식회사

15. 마. 사 .

주식회사 0

16. 마. 사 .

주식회사 P

17. 바 .

주식회사 Q.

상고인

검사 (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L, M ,

N 주식회사, 주식회사 0, 주식회사 P 에

대하여 ) 및 피고인 H, I, 주식회사 Q

변호인

변호사 R ( 피고인 A, C, E 을 위하여, 국선 )

변호사 S, T, U, V, W ( 피고인 F ,

G, N 주식회사 를 위하여, 사선 )

변호사 X ( 피고인 H, I 를 위하여, 국선 )

법무 법인 Y ( 피고인 J, K 를 위하여, 사선 )

담당 변호사 Z, AA, AB, AC, AD

원심판결

의정부 지방 법원 2016. 2. 15. 선고 2015 도 498 판결

판결선고

2016. 7. 22 .

주문

검사 와 피고인 H, I, 주식회사 Q 의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

이유

상고 이유 (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 이 지난 후 제출 된 의견서 등 의 각 기재 는 상고 이유 를 보충 하는 범위 내 에서 ) 에 대하여 판단 한다 .

1. 업무상 실화, 업무상 과실 치사 상의 점 에 관한 검사 의 상고 이유 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F, G 에 대하여 원심 은, 그 판시 와 같은 화재 의 발생 과 피해 확산 경위, 발생한 피해 의 내용, 스프링클러 의 설치 위치 와 작동 범위, 방화 셔터 전원 의 차단 경위, 가스 배관 공사 및 소방 배관 공사 등 설비 공사 의 도급 관계, 위 피고인 들의 지위 와 업무 의 내용 등에 관한 사실 과사정 을 종합 하여 볼 때, 피고인 F, G 이 피고인 N 주식회사 의 직원 으로서 위 회사 가 건물 지하 1 층 을 임차 하여 발주 한 이 사건 공사 에 관한 업무 를 처리 하면서 공소 사실 기재 와 같이 ① 소방 안전 관리자 인 피고인 I 로 하여금 방화 셔터 전원 의 차단 범위 를 확인하거나, 가스 배관 공사 와 스프링클러 공사 의 일정 과 구간 을 조정 하거나, 미리 우레탄 폼 을 제거 하거나 방화 · 방염 처리 를 하는 등 의 안전 조치 를 취 하도록 지도 · 감독 할 의무 를 위반 하였다고 인정 하기 어렵고, ② 피고인 1 가 스프링클러 배관 의 물 을 퇴수 조치 하지 않도록 지도 · 감독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 사건 결과 와 상당 인과 관계 가 있다는 점이 증명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하였다 .

또한 원심 은 그 판시 와 같은 이유 를 들어, 검사 가 제출 한 증거 만으로는 위 피고인 들이 공사 관련 업무 의 담당자 로서 공소 사실 기재 와 같은 조치 를 할 주의 의무 를 위반 하여 ① 건물 의 시설 관리 를 위탁 받은 피고인 주식회사 Q 가 공사 의 안전성 을 검토 하지 못한 채 공사 를 승인 하였고, ② 기계 설비 공사 를 도급 받은 AE 주식회사 가 N 로부터 실제 공사 기간 이 단축 될 수 있음 을 미리 고지 받지 못한 채 공사 를 하게 되었으며, ③ 일정과 구간 을 조정 하지 않은 채 동일한 구획 에서 소방 시설 공사 와 가스 배관 공사 가 동시에 진행 되었고, ④ 소방 시설 착공 신고서 가 수리 되기 전에 소방 기술자, 소방 감리자 가 배치 되지 않은 상태 에서 공사 가 이루어 졌으며, ⑤ 자격 과 경험 이 없는 AE 나 0 에 공사 를 발주 하여, 이로 인해 피해자 들이 사망 하는 등 의 결과 가 발생 하였다고 인정 하기 부족 하다고 판단 하였다 .

원 심판결 이유 를 관련 법리 와 기록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의 이러한 사실 인정 과판단 에 상고 이유 의 주장 과 같이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에 반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거나 필요한 판단 을 누락 하고 업무상 과실, 인과 관계, 건설 산업 기본법 제 7 조 제 2 항, 소방 안전 관리자 의 의무 등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여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위법 이 없으며, 이러한 법리 해석 이 인간 의 존엄 과 가치 를 보장 하는 헌법 원리 에 반 한다고 볼 수도 없다 .

나. 피고인 J, K 에 대하여 원심 은 그 판시 와 같은 이유로, 위 피고인 들이 공소 사실 기재 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자산 관리 회사 인 AF 주식회사 의 직원 으로서 공사 와 관련한 업무 를 처리 함에 있어 공소 사실 기재 와 같이 ① 소방 안전 관리자 인 로 하여금 방화 셔터 전원 의 차단 범위 나화재 연동 장치 의 작동 상황 을 확인 하는 등 의 안전 조치 를 취 하도록 지도 · 감독 할 의무 를 위반 한 과실 이 있다고 인정 하기 어렵고, ② 피고인 가 스프링클러 배관 의 물 을 퇴수 조치 하지 않도록 지도 · 감독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 사건 결과 와 상당 인과 관계 , 가 있다는 점이 증명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하였다 .

또한 원심 은 그 판시 와 같은 이유로, 위 피고인 들이 공소 사실 기재 와 같은 업무상주의 의무 를 위반 하여 공사 의 안전성 에 대한 검토 없이 공사 를 승인 하여 이 사건 결과가 발생 하였다고 보기 도 어렵다고 판단 하였다 .

원 심판결 이유 를 관련 법리 와 기록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의 이러한 사실 인정 과판단 에 상고 이유 의 주장 과 같이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에 반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거나 업무상 과실, 인과 관계, 건설 산업 기본법 제 7 조 제 2 항 등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위법 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다. 피고인 H, I 에 대하여 원심 은 그 판시 와 같은 이유로, 관리 소장 인 피고인 H 과 소방 안전 관리자 인 피고인 I가 스프링클러 배관 의 물 을 퇴수 조치 한 과실 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 의 과실 이 공소 사실 기재 와 같은 사망 등 의 결과 와 상당 인과 관계 가 있다는 점이 증명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하였다 .

상고 이유 주장 은 결국 원심 의 증거 판단 과 인과 관계 에 관한 사실 인정 에 잘못 이 있다 .

는 취지 이나, 사실 의 인정 과 그 전제 가 되는 증거 의 취사 선택 및 평가 는 자유 심증 주의의 한계 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 의 전권 에 속하는 것이고, 원 심판결 이유 를 기록 에 비추어 살펴 보아도 원심 의 판단 에 상고 이유 의 주장 과 같이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에반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거나 인과 관계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위법 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라. 피고인 B 에 대하여 원심 은 그 판시 와 같은 가스 배관 작업 의 내용, 피고인 B 의 지위, 피고인 C 과 의 관계 및 피고인 C 의 현장 관리 방식 등 의 사실 과 사정 을 종합 하여, 가스 배관 공사 를 하도급 받은 AG 주식회사 의 대표 이사 인 피고인 B 가 ① 같은 회사 소속 시공 관리자 인 피고인 C을 지휘 · 감독 하여 공소 사실 기재 와 같이 가스 배관 공사 에 관한 안전 조치 를 취 하도록 할 구체적 이고 직접적인 주의 의무 가 있다고 볼 수 없고, ② 피고인 C 이 현장 에 상주 할 수 있는 업무 환경 을 조성 하지 않은 주의 의무 위반 과 이 사건 화재 의 발생 및 확대 사이에 인과 관계 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하였다 .

원 심판결 이유 를 관련 법리 와 기록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의 이러한 사실 인정 과판단 에 상고 이유 의 주장 과 같이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에 반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거나 업무상 과실, 인과 관계 등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위법 이 없다 .

마. 피고인 A, C 에 대하여 원 심판결 이유 를 관련 법리 와 기록 에 비추어 보면, 원심 이 그 판시 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 이 가스 배관 용접 작업 시 에 비산 방지 덮개 를 설치 하지 않은 과실, 피고인 C 이공사 현장 에 줄곧 상주 하지 않은 과실 과 이 사건 화재 의 발생 또는 확산 사이 에 각 인과 관계 가 존재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 하고, 거기 에 상고 이유 의 주장 과 같이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에 반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거나 인과 관계 등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위법 이 없다 .

바. 피고인 D 에 대하여 원 심판결 이유 를 관련 법리 와 기록 에 비추어 보면, 원심 이 그 판시 와 같은 사실 과사정 을 종합 하여 피고인 D 은 가스 배관 공사 와 함께 기계 설비 공사 를 도급 받은 AE 의 대표이사 로서 현장 대리인 인 피고인 E 을 지휘 · 감독 함에 필요한 일반적인 주의 의무 가 있을 뿐 AG 의 배관 공사 작업 방법 등 공소 사실 기재 와 같이 안전 조치 를 취할 구체적 이고 직접적인 주의 의무 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 하고, 거기 에 상고 이유 의 주장 과 같이 업무상 과실, 건설 산업 기본법 제 7 조 제 2 항 등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위법이 없다 .

사. 피고인 E 에 대하여 원 심판결 이유 를 관련 법리 와 기록 에 비추어 보면, 원심 이 그 판시 와 같은 이유로검사 가 제출 한 증거 들만으로 AE 의 현장 관리인 인 피고인 E 이 공소 사실 기재 와 같은 업무상 의 주의 의무 를 위반 하여 동일한 구획 에서 가스 배관 공사 와 스프링클러 공사 를 동시에 진행 하고 미리 우레탄 폼 을 제거 하거나 방화 · 방염 처리 하지 않았다고 인정 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 하고, 거기 에 상고 이유 의 주장 과 같이 업무상 과실, 건설 산업 기본법 제 7 조 제 2 항 등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위법 이 없다 .

2. 소방 시설 공사업 법 위반, 건설 산업 기본법 위반 의 점 에 관한 검사 의 상고 이유 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G, L, M, N, O, P 의 소방 시설 공사업 법 위반 의 점 에 대하여 원심 은, 형벌 법규 의 해석 은 엄격 하여야 한다는 죄형 법정 주의 의 원칙 에 비추어 볼 때 , ① 구 소방 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 관리 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서 소방 시설 중 소화 활동 설비 에 해당 하는 ' 제연 설비 ' 에 관하여 명확한 정의 규정 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② 판시 와 같은 화재 안전 기준 고시 에 따르면 제연 설비 는 제연 구역 에 설치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제연 구역 은 제연 경계벽 · 보 및 벽 등 으로 구획 되어 화재 로 인한 연기 를 제연 구역 내에 가두 는 역할 을 하는 점, ③ 그런데 제연 경계벽 과비슷한 역할 을 수행 하는 ' 벽 ' 이나 ' 보 ' 의 경우 그 성질 과 관련 규정 의 내용 에 비추어 소방 시설 공사업 법 에서 말하는 ' 소방 시설 ' 에 해당 하지 않는다고 해석 하는 것이 합당한 점 등 등 판시 와 같은 사정 을 종합 하여 보면, 제연 경계벽 의 철거 · 설치 공사 가 소방 시설 공사업법 에서 정한 ' 소방 시설 공사 ' 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하였다 .

원 심판결 이유 를 관련 법리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의 이러한 판단 은 정당 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의 주장 과 같은 소방 시설 공사업 법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위법 이 없다 .

나. 피고인 L, M, O, P 의 건설 산업 기본법 위반 의 점 에 대하여 원 심판결 이유 를 관련 법리 와 기록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이 그 판시 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방화 셔터 의 철거 및 설치 공사 와 관련한 위 피고인 들의 건설 산업 기본법 위반의 점 을 모두 무죄 로 선고 한 것에, 상고 이유 의 주장 과 같이 건설 산업 기본법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여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위법 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3. 피고인 들의 상고 이유 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H, I 의 상고 이유 에 대하여 피고인 I 는 제 1 심 판결 에 대하여 항소 하면서 그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 과 함께 법 리오해 및 사실 오인 을 주장 하였다 가 2015. 9. 4. 원심 제 5 회 공판 기일 에 법리 오해 및 사실오인 의 항소 이유 를 철회 하였음 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 심판결 에 법리 오해, 사실오인 의 위법 이 있다는 주장 은 적법한 상고 이유 가 되지 못한다 .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383 조 제 4 호 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 년 이상의 징역 이나 금고 가 선고 된 사건 에서만 양형 부당 을 사유 로 한 상고 가 허용 되므로, 피고인 H, I 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 이 선고 된 이 사건 에서 원심 이 양형 의 조건 이 되는 정상 에 관한 심리 를 다하지 않았다 거나 형 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취지 의 주장 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

나. 피고인 Q 의 상고 에 대하여

피고인 Q 는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 내에 상고 이유서 를 제출 하지 아니 하였고, 상고장 에도 그 이유 의 기재 가 없다 .

4. 결론

그러므로 검사 의 상고 와 피고인 H, I, Q 의 상고 를 모두 기각 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소영

주 심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이기택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