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7.03 2014고정7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0. 22:51경 대전 중구 산성동에 있는 한밭아파트 부근에서부터 대전 서구 정림동에 있는 산성교회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고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고, 오랫동안 치료 중인 배우자와 어린 자식을 부양해야 할 처지인 사정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형편,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