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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7.03 2014고단2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30. 14:00경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에 있는 농협 앞 노상에서 지인인 피해자 B에게 “현재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170만 원만 빌려주면 5일 내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당일 17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C)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5,21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배상신청인은 편취금 중 5,70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대한 배상명령을 구하고 있으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 편취금의 합계액과 일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에 의하면 편취금 중 502,000원은 차후에 변제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피고인과 배상신청인 사이에 편취금 잔존액에 관하여 별도의 심리를 진행할 경우 공판절차가 지연될 우려가 있으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다액은 아닌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