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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09.26 2014누4482

직권면직처분취소청구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2. 12. 원고에 대하여 한 직권면직처분을 취소한다.

3....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직권면직사유 불해당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6호는 직권면직사유로「해당 직급ㆍ직위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될 것」과, 그로 인해「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 해당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① 원고는 제1종 대형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제2종 소형운전면허가 취소되지 않아 이를 이용하여 원고가 담당하고 있던 우편물 등 문서수발업무 수행을 계속할 수 있었던 점, ② 원고 담당의 문서수발업무는 한 대의 차량에 2인 1조가 되어 1명이 운전을 하고, 다른 1명은 서류 및 우편물 사송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설령 원고가 운전을 하지 못한다 하여도 다른 운전원이 있는 이상 그 업무 수행에 문제가 없는 점, ③ 더군다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후인 2013. 9. 24.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재취득함으로써 면허취소라는 결격사유가 해소된 점, ④ 대구광역시의 경우 통상적으로 절차를 거쳐 기능직 운전원을 기능직 기계직으로 전직임용하고 있고, 원고도 2012. 9. 27. 굴삭기 자격증을 취득하여 환경자원사업소(위생매립장 등으로 전직하게 된다면 계속하여 업무 수행이 가능한 점, ⑤ 내부적으로 업무 분장이 가능한 만큼 원고에게 다른 업무를 맡길 수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운전면허취소라는 한시적 상태를 야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직무 수행에 결정적인 장애가 발생하거나 위법한 상태가 되었던 것은 아니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