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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24 2012고단628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피고인 C을 각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6284』 피고인 A은 2008. 12.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7.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으며, 2012. 2. 27. 안동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죄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10. 2.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12. 15.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죄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교부, 수수, 투약, 보관, 소지 등 취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11. 3. 22:00경 서울 광진구 E 소재 F모텔 203호실에서 피고인 A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2그램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약 0.1그램씩 나누어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함께 각자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11. 4. 23:50경 서울 광진구 G 소재 H모텔 202호실에서 피고인 A이 필로폰 약 0.1그램씩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2개를 준비하여 그 중 1개의 주사기에 생수를 넣고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피고인 B이 나머지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그 안에 들어있던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용 인스턴트커피에 털어 넣고 커피와 함께 물에 녹인 다음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