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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29 2018가단2013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9. 4. 25.부터 인도완료일까지 월 375...

이유

1. 인정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6. 8. 29.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증금 2,000,000원, 월차임 375,000원(연 4,500,000원), 임대기간 2016. 8. 28.부터 2017. 8. 27.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2014. 7.경 나주시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1차 갱신 과정 (1) 원고는 2017. 7. 7. 피고에게 계약갱신여부를 유선으로 문의하였고, 피고가 계약을 갱신하겠다고 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1년 차임을 6,000,000원으로 인상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원고는 2017. 7. 14. 피고에게 2017. 8. 27. 임대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7. 7. 24. 원고에게 재계약을 조건으로 연차임을 6,000,000원으로 증액하는 것은 지나치므로 합리적 조건을 제기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원고는 2017. 7. 28. 피고에게 묵시의 갱신이 아닌 재계약 의사가 있으니 협조해 달라면서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아무런 답변이 없자 재차 2017. 8. 21. 이 사건 건물 명도를 요청하였다.

(2) 원고는 2017. 9. 12. 피고에게 연차임을 5% 인상한 4,725,000원에 재계할 의사가 있으니 1주일 이내 답변하여 주기를 바란다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피고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2017. 8. 31. 원고에게 375,000원을 지급한 이후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 돈을 월차임으로 지급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만료 및 갱신요구 (1) 원고는 2018. 7. 3. 위 임대차계약 기간 2년이 경과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해지한다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