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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30 2019고단82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10. 21.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12. 1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2.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11. 7. 17:5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축산물 판매 매장에서 피해자 D가 제품을 고르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트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원, 신용카드 3장(국민, 롯데, 삼성), 열쇠, LG 휴대폰 1대가 들어 있는 닥스 지갑을 꺼내어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1. 3.경부터 2019. 1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51,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1. 7. 18:06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편의점에서, 심플 담배 10갑을 구입하면서 그곳 점원에게 위 제1항의 범죄일람표 순번 2번과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국민카드(H)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