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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오산시법원 2017.06.08 2017가단2025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철강재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피비 및 합판 제조업을 영위하는 원고에게 2015. 3. 5.경부터 2015. 11.경까지 강판을 납품하였고, 그 대금 중 합계 4,081,6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6차2856호로 위 미지급 물품대금 4,081,6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고, 이에 위 법원은 2016. 11. 22. 청구취지 기재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 소유의 판상재에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강판을 접착하여 메모보드를 제조하는데,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강판 350매에 기름오염의 하자가 있어 접착 불량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17,15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상계 또는 공제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강판에 하자가 있다

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17,150,000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