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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05 2016가단13016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2016. 2. 9. 증여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망 G가 2016. 2. 9.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하였고, 피고들은 망 G의 상속인들이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