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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03 2014가단6329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1. 24.부터 2014. 10. 6.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년경부터 피고에게 돈을 대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2008. 12. 7. 각 액면금 5천만 원 및 2천만 원의 약속어음 2매를 발행해 주었다.

나. 피고는 2009. 11. 23. 원고에게 ‘본인은 차용인 C를 대신하여 매월 버는 수입으로 차용한 금액 7천만 원을 상환하기 전까지 대신하여 송금할 것이며 본인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근저당설정계약서의 권리를 설득하여 원고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인정사실] 다툼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7천만 및 이에 대하여 위 확인서 작성 다음날인 2009. 11. 24.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4. 10. 6.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