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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21 2015구합25295

손실보상금증액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9,312,300원, 원고 B에게 85,250,970원, 원고 C에게 27,695,840원, 원고 D에게 27,695...

이유

재결의 경위 등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H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하고 위 사업과 관련된 구역을 ‘이 사건 정비사업구역’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시행지 : 부산 남구 I 일원 - 최초 사업시행계획 인가 : 2012. 4. 5.(2012. 4. 29. 고시) -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 2013. 11. 22.(2013. 11. 27. 고시)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4. 13.자 수용재결 - 수용개시일 : 2015. 6. 5. - 수용대상 :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 원고들 소유 토지와 지장물 등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11. 19.자 이의재결 - 수용대상 :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 원고들 소유 토지와 지장물 등 - 수용대상별 손실보상금 : 별지 표 ‘보상금’란 각 해당 기재와 같다.

이 법원의 J감정평가사무소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 2012. 1. 1.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수용대상별 손실보상금 : 별지 표 ‘감정평가액①’란 각 해당 기재와 같다.

- 2013. 1. 1.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수용대상별 손실보상금 : 별지 표 ‘감정평가액②’란 각 해당 기재와 같다.

종전 소송의 경과 K 등 4인은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2구합2932호로 피고가 2012. 4. 5.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3. 5. 30. 위 사업시행계획은 그 사업비의 증가가 조합설립인가 당시의 사업비에서 통상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한 실질적인 변경에 해당하여 조합원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함에도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채 의결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위 사업시행계획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였다.

위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부산고등법원 2013누1881)하였는데, 피고는 항소심 계속 중인 2013. 9. 6. 임시총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