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4.04.23 2013고정123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4. 02:08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시비가 붙어 위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년아, 어떻게 85,000원이 되냐”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유리컵과 맥주컵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