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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2.03 2020가단234728

대여금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07,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피고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 받고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 신청서와 답변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