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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8.14 2014노63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과 공모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약 4개월 동안 구금되었던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