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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18 2019나2009963

회장 지위존재확인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의 요지 원고의 회장으로서의 임기는 이미 만료되었고, 원고의 회장직 해임 이후에 보궐선거가 실시되어 새로운 회장이 선출되었으므로, 원고에 대한 해임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소로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

나. 관련 법리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대상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일 것을 요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거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 확인은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2다17585 판결 참조). 단체의 임원이 총회 결의에 의하여 임기 만료 전에 임원직에서 해임되고, 그 후에 새로운 총회 결의에 의하여 후임 임원이 선임되었다면, 그 새로운 총회 결의가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라는 하자 이외의 다른 절차상, 내용상의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 또는 무효임이 인정되거나 그 결의가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초의 임원 해임 결의가 무효라 할지라도 이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므로 확인의 소로서의 권리보호요건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 을 제8,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해임투표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의 제18대 회장직에서 해임된 후 원고의 잔여 임기가 2019. 5. 31.자로 만료된 사실, 한편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