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25 2017고단100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5. 16:20 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 구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양 평로 30길 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무면허 운전, 음주 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었던 점 등 유리한 점 있으므로 이를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