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9.10.02 2019노1394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벌금 600만 원, 피고인 B: 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후 도박 치료 등을 성실히 받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규모나 기간이 상당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A과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모두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로 보이고, 달리 위와 같은 양형 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앞에서 본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하다.

따라서 피고인 A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