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20.08.18 2019가단14868

약정금

주문

피고(반소원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무역업(원단, 의류), 의류 도ㆍ소매업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 B은 D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원고와 원단거래를 해 왔다.

나. 원고는 피고 B에게 5,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위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원단(이하 ‘이 사건 원단’이라고 한다)의 가액을 1억 500만 원으로 정해서 피고 B이 인수하고, 피고 B은 원고에게 차액 5,500만 원 중 2,000만 원은 2018. 9. 15., 1,000만 원은 2019. 1. 30., 나머지 2,500만 원은 2019. 2. 28.에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지체할 경우에는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더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 C는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보증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원단을 모두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약정금 5,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마지막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9.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라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 C가 연대보증하였음을 전제로 피고들에 대하여 ‘연대하여’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는 피고 B의 채무를 단순보증하였을 뿐, 달리 연대보증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원단의 가치가 3,000만 원에 불과하였고, 원단 보관을 위한 창고 임대료가 한 달에 300만 원씩 나가고 있어서 급하게 이 사건 원단을 2,900만 원에 처분하였으므로, 원고가 원래 피고 B에게 부담하고 있던 채무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