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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2.18 2019노989

도박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벌금 3,000,000원, 피고인 D: 벌금 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도박 범죄는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에 원심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고, 당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다. 피고인 D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D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 D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