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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14 2015고단311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웹 하드 사이트인 C에 닉네임 'D' 로 접속한 후, 그 곳 게시판에 ‘E’ 라는 제목으로 성인 남녀가 등장하여 성행위를 하는 음란 동영상 등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10개의 음란 동영상을 업 로드 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공공연하게 배포,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 첩보 보고서

1. 내사보고 (C, 음란물 유 포자 확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2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