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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2 2011고정456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정456』 피고인 A은 D 대책협의회 공동대표로서 파산절차 진행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같은 공동대표인 B와 공모하여 고발장이라는 제목으로 E신문에 광고를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09. 10. 14. E신문 21면 하단에 “고발장”이라는 제목으로 파산관재인은 불법공매를 6차에 걸쳐 자행하여 수분양자들이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지급한 615억 원의 90%를 소멸시키고, 극단적인 위법 공매절차를 강행하여 수분양자들의 계약금을 모두 소멸시켜 버렸으며, 생보신탁은 615억 원을 횡령하였고, 한진중공업은 484억 원의 허위가공채권을 만들었으며, 파산관재인은 이에 대하여 부인권을 행사하지 않아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면서 자의로 위법한 공매절차를 강행하고 있다는 내용이 게재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파산관재인이 위법한 공매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없고, 수분양자들이 지급한 615억 원의 90%가 소멸되지도 않았으며, 생보신탁이 615억 원을 횡령한 사실도 없고, 한진중공업이 484억 원의 허위가공채권을 만든 사실도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파산관재인인 피해자 F, 피해자 생보부동산신탁 주식회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광고를 게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1고정2247』 피고인 B는 D 대책협의회 공동대표로서 파산절차 진행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같은 공동대표인 A과 공모하여 고발장이라는 제목으로 E신문에 광고를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는 2009. 10. 14. E신문 21면 하단에 “고발장”이라는 제목으로 파산관재인은 불법공매를 6차에 걸쳐 자행하여 수분양자들이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지급한 615억 원의 90%를 소멸시키고, 극단적인 위법 공매절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