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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8.24 2016고단1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2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판시 제 3 내지 6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8.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6. 1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6.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 경 전라 북도 군산시 D에 있는 E 주유소 뒤편에 있는 피고인의 조립식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 지 입용 화물차 번호판 매매 알선업에 투자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나에게 1억 원을 투자 하면 번호판 10개를 사서 화물 차주들에게 되팔아 3개월 안에 원금의 2 배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F( 주) 인수 과정에서 입은 손실로 인하여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처에게 생활비를 보내고 자신의 BMW 승용차 할부금을 갚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거나 다른 사람들 로부터 빌린 돈을 돌려 막기 식으로 갚는데 사용할 생각이라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단기간 내에 높은 수익을 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G) 로 2015. 3. 2. 경 1,000만 원, 같은 달 3. 경 500만 원, 같은 달 5. 경 8,5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 27. 전라 북도 군산시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 삼척에 있는 지 입용 화물차를 사면 내가 관리해 주고, 매달 3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보장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화물차를 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