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8.20 2014고단914

상해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21. 04:30경 평택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손님인 피해자 E(18세)이 건방지게 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덜미 부분을 4회 때리고, 위 주점 밖 길거리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6. 21. 04:30경 제1항 기재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손님인 피해자 F(19세)이 건방지게 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향하여 때릴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B)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권고형량 범위[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감경영역, 징역 4월 ~ 징역 1년 2월]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