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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8.07 2013고단529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왕시 C 2층에서 ‘D’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을, E 지층에서 ‘F’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을 각 운영하는 사람이다.

1. F에서의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가. 노래연습장업자는 당해 영업소에서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27. 21:43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G에게 캔맥주 3캔을 12,000원에 판매하였다.

나.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손님에게 시간당 25,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D에서의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가. 노래연습장업자는 당해 영업소에서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27. 22:33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G에게 캔 맥주 3캔을 12,000원에 판매하였다.

나.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손님에게 시간당 25,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신고자 제출 동영상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6차례에 걸쳐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접대부를 알선한 범죄사실로 벌금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