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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25 2017가단1625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피고가 주식회사 B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는 수원시 권선구 C 소재 공장건물 신축공사’ 중 파일항타공사를 30,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받아 2016. 8. 7.경 시공을 완료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30,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6.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