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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29 2019고단172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B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C와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1.경 C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조사 중인 D로부터 ‘성매매를 하는 여자들’을 무상으로 공급받고 ‘남자 손님들의 정보가 담긴 DB’도 무상으로 공급받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성매매 여자들과 남자 손님들을 연결시켜주는 직원’까지 제공받기로 한 것을 알고 C와 함께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10.경 자신이 투자한 750만 원 및 C와 동서지간인 E으로부터 투자받은 750만 원, 합계 1,500만 원으로 대구 남구 F 오피스텔 G호와 H건물 I호 등 2개 오피스텔을 임차하고 그 안에 비치할 침대, 이불, 성관계 용품 등 각종 부수기재를 마련하였다.

피고인은 C, E과 공모하여, D로부터 위와 같은 경위로 제공받은 직원 J 등으로 하여금 2018. 12. 19.경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에게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한 여자들의 키, 나이, 몸무게, 신체적 특징 등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같은 날 14:20경 위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을 해 온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에게 대구 남구 F 오피스텔 G호의 위치를 알려주고, 같은 날 16:50경 위 오피스텔에서 대기 중인 성매매 여성인 K와 연결하여 성매매대금 14만 원에 성교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8.경까지 위 오피스텔 2곳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127회 가량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