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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01 2015가단335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4,575,18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갑 1~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4. 1. 18.부터 2014. 2. 13.까지 피고에게 164,575,180원 상당의 고기를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합계 7,000만 원의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고기대금 94,575,180원(= 164,575,180원 -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공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1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