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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04.02 2013고단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검정색 가죽장갑, 검정색 작업용 장갑 2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딸과 교제하는 사이로 피고인 A을 장인처럼 생각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 가족의 생계가 어려워지자 방범시설이 허술한 마을회관 등에 있는 티브이 등 가전제품을 훔친 다음 이를 인터넷 상거래 사이트인 (주)이베이코리아를 판매하여 돈을 마련한 후 생계비 등에 사용하기로 결의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2. 6. 30.경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피해자 E 관리의 'F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한 후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의 시가 1,200,000원 상당의 TV 1대를 발견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위 텔레비전을 집어 들고 피고인 A 소유의 G 카니발 차량의 뒷좌석에 실었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합계 5,167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2. 9.초순경 전남 목포시 H아파트 가동 203호 현관에 이르러 피해자 I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고인 A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그곳에 시정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쉐보레 카마로(CAMARO) 자전거의 시정장치를 절단한 후 위 자전거를 피고인 A 소유의 G 카니발 차량 뒷좌석에 실었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6,279,100원 상당의 자전거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조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