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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06 2017가단2146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화성시 B 전 208㎡에 관하여 2016. 5. 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화성시 C은 1969. 10. 15. D 전 215㎡, E 임야 688㎡, F 임야 30㎡ 및 B 전 20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었다.

나. 원고는 1971. 12. 14. 구 임야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 실효)에 의하여 위 E, F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1994. 7. 8.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실효)에 의하여 위 D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1996. 5.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에 있어서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책임은 없고, 오히려 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여 점유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는 것인바,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있어서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ㆍ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점유자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거나,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 즉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