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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5 2019가단524511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B 정형외과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병원에 내원한 환자들에게 물리치료사 자격이 없는 사람들로 하여금 도수치료를 하도록 하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기사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였고, 위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는데, 환자 중에는 원고가 체결한 실손보험계약의 피보험자들(이하 ‘이 사건 피보험자들’이라 한다)도 포함되어 있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른 채 이 사건 피보험자들의 실손보험금 청구에 따라 합계 54,103,3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의료기사법을 위반하여 이 사건 피보험자들에게 무자격자로 하여금 도수치료를 시행하도록 하였으므로 진료계약상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또한 진료비 상당을 부당이득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54,103,3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여 피보험자들의 손해를 보상해 주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험금 상당액을 불법행위 내지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판단의 전제 이 사건은 소 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소송목적의 값이 1억 원을 넘는 ‘부당이득반환’ 사건으로, 이 법원은 2020. 5. 13. 열린 제1회 변론기일에서 원고 소속 직원에 대한 기존 2019. 10. 18.자 소송대리 허가를 취소하면서 위 직원에게 청구원인을 정리할 것을 사실상 촉구하였고, 이후 원고의 2020. 5. 27.자 준비서면이 제출되었다.

그런데 위 준비서면에도, 원고가 2019. 11. 11.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에서 지급을 구하는 54,103,300원의 산출 근거가 무엇인지, 이 사건 피보험자들이 누구인지 등과 같은 부분이 제대로 특정되지 않았다

(통상 별지로 특정한다). 다만 원고는, 갑제2호증으로 제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