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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5.31 2015가단2026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가 2015. 4. 28. 피고로부터 전기배전반 및 전기공사를 78,1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미지급 공사대금 31,100,000원의 이행을 청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15. 10. 1.부터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