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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5.13 2013고단65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3. 9. 4. 확정되었다.

『2013고단656』

1. 2013. 5. 2. 범행 피고인은 2013. 5. 2.경 거제시 B에 있는 C 피씨방에서, 인터넷사이트 ‘티디스크’(www.tdisk.co.kr)에 피고인의 아이디 ‘D’로 접속한 후, ‘E'라는 제목의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녹화된 음란한 동영상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배포하였다.

2. 2013. 5. 4. 범행 피고인은 2013. 5. 4.경 거제시 B에 있는 C 피씨방에서, 인터넷사이트 '피디팝‘(www.pdpop.com)에 피고인의 아이디 'F'로 접속한 후 ’G‘이라는 제목의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녹화된 음란한 동영상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배포하였다.

『2013고단706』

3. 피고인은 2013. 1. 31.경 거제시 B에 있는 C 피씨방에서,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피디팝’(www.pdpop.com)에 아이디 ‘F'로 접속한 다음 'H'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관계하는 장면이 녹화된 음란한 동영상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배포하였다.

『2013고단768』

4. 피고인은 2012. 8. 22.경 경남 거제시 B에 있는 C 피씨방에서,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피디팝’(www.pdpop.com)에 아이디 ‘F', 닉네임 ’I‘로 접속한 다음 ’G‘이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관계 하는 장면이 녹화된 음란한 동영상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란동영상 캡쳐 화면, 캡쳐 사진, 수사첩보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