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9.01.17 2017구합13795

수용재결취소등

주문

1. 원고들 및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예비적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업진행 경위 1) 피고 조합은 구리시 F 일원 31,650㎡의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을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7. 8. 10. 구리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 A, B, C 및 G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이다. 2) 피고 조합은 2008. 2. 11. 구리시장으로부터 세대수 488세대(지하 2층, 지상 15~22층), 건축연면적 74,723.877㎡, 건폐율 16.06%, 용적률 225.90%, 총사업비 127,820,000,000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시행계획(이하 ‘제1사업시행계획’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인가를 받았다.

3) 그 후 피고 조합은 2010. 4. 7. 총회를 개최하여 당시 조합원 300명 중 195명의 동의로, 세대수를 512세대(지하 2층, 지상 15~22층)로, 건축연면적을 76,193.381㎡로, 건폐율을 15.30%로, 용적률을 229.52%로, 총사업비를 101,574,000,000원 등으로 변경하는 사업시행계획(이하 ‘제2사업시행계획’이라고 한다

)을 결의하였고, 구리시장은 2010. 5. 31. 이를 인가하였다. 4) 이에 따라 피고 조합은 ‘2010. 6. 24.부터 2010. 9. 1.까지’를 분양신청기간으로 정하여 조합원들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았는데(제1사업시행계획인가에 따른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12명에게도 분양신청의 기회를 부여함), 원고 A, B, C 및 G을 포함한 70명은 위 분양신청기간 동안 피고 조합에게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5) 피고 조합은 2013. 11. 21. 총회를 개최하여 당시 조합원 235명(제2사업시행계획인가에 따른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들은 제외함) 중 211명의 동의로, 사업시행구역 면적을 33,739㎡로, 세대수를 633세대(7동 지하 2층, 지상 19~25층 로, 건축연면적을 87,768.006㎡로, 건폐율을 17.97%로, 용적률을 235.82%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