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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09 2017가단860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2016. 4. 18.자 2016차646 관리비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B건물 지하1층에서 ‘D’이라는 목욕탕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B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2010. 7.부터 2016. 3.까지 연체된 지하1층(D) 관리비 18,511,020원 및 엘리베이터 수리비 150만원 합계 20,011,020원과 이에 대한 지급명령송달 다음날부터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2016. 4. 18. 이 법원 2016차646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발령받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6. 4. 20. 원고에게 송달되어 2016. 5. 5.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해 2017. 6. 19.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7. 6. 26. 이 법원 E 부동산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인정근거】갑 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대리인 F은 2017. 4. 3.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무를 2017. 5. 10.부터 5회에 걸쳐 분할 변제하되 이를 어길 경우 강제경매를 당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피고와 약정하였는바, 위 약정은 부제소합의에 해당하고, 이 사건 소송은 위 부제소합의에 위반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 내용에 의하더라도 위 2017. 4. 3.자 약정을 부제소합의로 해석하기는 어렵고, 설령 이를 부제소합의로 본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음을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까지 금지하려는 취지로 해석하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본안에 대한 판단 갑 1호증의 1 내지 6, 10호증, 을 20호증의 1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