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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1 2015노1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변호인(원심판결 유죄부분에 대하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 B은 ‘E 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고 한다)’의 무대 위에서 들고 있던 마이크를 집어 던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F과 직접적으로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없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이 던진 마이크에 맞지도 않았다.

피고인

A는 자신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폭행을 가하는 피해자 F에게 대항하여 최소한의 방어행위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 A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을 범하였다.

(2) 양형부당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원심판결 무죄부분에 대하여) 피해자 G의 진술은 중요한 부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당시 현장을 목격하였던 피해자 F이 강제추행 범행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과 전체적으로 유사하다.

CCTV 영상은 추행 이후 피해자 F이 피고인들을 향해 달려가는 장면부터 촬영되어 있으므로 추행에 관한 영상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이 피해자들의 진술을 배척하는 근거가 될 수 없고, 이 사건 주점의 주인인 H이 강제추행 장면을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하지만 동인은 무대를 정리하고 악기를 연주하는 등 다른 일도 같이 하고 있었으므로 강제추행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강제추행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잘못을 범하였다.

(2) 양형부당(원심판결 유죄부분에 대하여) 피해자 F은 피고인들의 폭행으로 인하여 약 5주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