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에서 설시할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된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이 사건 수탁공사 이행의무를 다하지 못했는지 여부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 대우건설로부터 이 사건 열배관(공급관)의 이설공사를 수탁받았음에도 임의로 이 사건 열배관의 위쪽에 위치한 회수관의 이설공사를 이행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들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증거(갑 제4, 27, 35, 38, 40호증, 제1심 증인 B)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대우건설 소속 A과 협의 후 2008. 6. 30. 이 사건 열배관(공급관)이 아닌 회수관만 70m 이설하기로 내부 품의를 거쳤고, 2008. 7. 이 사건 열배관 이설공사를 다진이엔지를 통하여 완공한 사실, 피고들은 이러한 이설공사의 내용을 확인한 1달 후인 2008. 8. 무렵에 이 사건 열배관 부근에 H빔 설치 공사를 완료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와 회수관 이설공사 현장을 확인한 피고들의 직원들이 원고 등에게 회수관 이설공사에 대한 문제 제기 없이 연이어 H빔 설치공사를 시공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피고 대우건설과 사이에 회수관 이설공사의 협의에 따라 회수관을 이설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수탁공사의 이행을 다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수탁공사의 내용이 이 사건 열배관의 이설 공사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사 이 사건 수탁공사의 내용이 이 사건 열배관의 이설 공사였음에도 원고의 잘못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