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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9.18 2020가단106013

청구이의

주문

1. 가.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가소109471호 임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들은 2018. 9. 25. 사망한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모로 위 망인의 법정상속인들인데, 위 상속과 관련하여 2018. 11. 28. 부산가정법원 2018느단3791호로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8. 12. 12. 상속한정승인 신고수리의 심판을 받았다.

나. 피고는 망인의 소송수계인인 원고들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가소109471호로 임금 사건의 판결에 따른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9. 4. 10. “원고들은 피고에게 각 13,865,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0.부터 2019. 4. 1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초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후 원고 B 소유의 ‘부산 사상구 E건물 F호’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G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20. 4. 9. 위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원고들이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상속재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되어야 한다.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일체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나,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이 상속재산의 범위로 제한되는 것일 뿐 채무 자체가 소멸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