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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08.5.15.선고 2008가합1057 판결

운영위원회결의무효확인

사건

2008가합1057 운영위원회결의무효확인

원고

원고 1.

원고 2.

원고 3.

피고

주식회사 ■■

변론종결

2008. 5. 1.

판결선고

2008. 5. 15.

주문

1. 피고의 2007. 12. 28.자 운영위원회에서 노OO, 양을 이사 추천후보로 선출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피고는 회원들이 주식을 보유하여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그 회원 겸 주주이다.

나. 피고는 그 기관으로 주주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는 이를 가리킨다)를 두고 있는데, 현재 운영위원회의 재적 인원수는 15명이며, 이사의 선임과 관련한 정관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29조 (이사의 선임) ① 우리 회사의 이사는 상근이사, 비상근이사를 구분하여 주주총회에서 선출하되 전문경영인인 대표이사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주주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이사는 회원 30인만의 추천을 받거나,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천한 회원을 대상으로 주주들의 직접(위임 포함) 또는 우편투표의 방식에 의하여 선출하되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이사는 추천된 이사 전원에 대한 찬, 반 투표를 실시하여 선임한다. 단,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이사의 수는 이사 6인 중 3인을 초과할 수 없다.

제40조 (의결사항 등)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전문경영인인 대표이사 및 주주총회에 상정할 이사 후보자 추천 (중략) ②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한다.

다. 문영위원회는 2007. 12. 28. 11:00 이사후보 2명을 추천하기 위한 회의(이하 '이 사건 회의'라 한다)를 개최하였다. 원고 원고 1.는 피고의 이사로 선임되기 위하여 다른 후보인 노CO, 양 과 함께 추천후보 등록을 하였고, 나머지 원고들은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이에 참석하였다.

라. 이 사건 회의에서 재적위원 중 윤CO. 김OO을 제외한 13인의 운영위원이 출석하여 각 위원이 세 명의 후보 중 두 명을 적어 내는 방식으로 투표하였다. 그런데 불출석한 윤OO은 위원장인 황**에게, 김OO은 오**에게 각 투표권을 위임하였다.하여 황** 와 오**은 각 2표를 행사하였다. 그 투표결과 노** 13표, 양** 8표, 원고 원고 1.7표로 노**와 양**을 추천 후보로 선정하기로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 '라 한다)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운영위원회 결의는 피고의 정관 제40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 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회의에서 위임투표를 인정한 것은 법령이나 정관상 아무런 근거가 없다.

(②) 따라서 이 사건 결의는 무효이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결의에 앞서 열린 2007. 10. 19.자 문영위원회에서 회의참석 및 결의사항은 위임이 가능하되 사전에 서면으로 위임장을 제출 하기로 결의한 바 있고, 이 사건 회의 당시에도 참석자들이 모두 양해하여 그 결의가 이루어졌다. (②) 따라서 이 사건 결의는 유효하다.

다. 판단

(1) 피고의 정관상 주주총회 결의와는 달리 운영위원회 결의에 관하여는 그 출석 및 의결에 대해 위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그와 같이 위임에 의한 결의를 허용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 의결을 통한 정관 변경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2) 그러므로 이 사건 회의에서 위임의 방법으로 이사 후보를 선출한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거나 정관의 명시적 규정에 위배된 것이므로 위법하여 무효이고, 달리 볼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구남수

판사이영선

판사김동희